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간편 조회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와 40세 이상의 세대원들과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공단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의 경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고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STEP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STEP 3.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STEP 4. 대상자여부와 자신의 검사항목 확인 합니다.
*검사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 근처 검진센터 조회
STEP 1.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STEP 2.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되는 검진을 체크하면 근처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방법
건강검진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해택이지만 직장인 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내용 | 1차 위반 과태료 | 2차 위반 과태료 | 3차 위반 과태료 |
회사 |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근로자 | 검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위반 횟수에 따라 비례로 과태료가 올라가니 기간을 놓치지 않게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 신청 방법
◆ 사무직 -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 ▷ 사업장에서 "사업장 건강검진(암 검진 포함) 대상자 변경 신청서 작성
▷ 공단에 EDI나 FAX 신청
◆ 비 사무직 - 일반 검진은 자동으로 연기 / 암검진은 따로 신청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연기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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