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기존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의 시간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선 1년간 근로를 하고 그다음 해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 정산 이후 소득이 확정되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2019년부터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반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안되니 꼭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자격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전년도 하반기분을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에 지급
2023년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 9월 15일까지 신청하 12월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해당 포스팅은 반기별 신청을 중점 적으로 포스팅하고 있어 근로장려금에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2.22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2023년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ft. 쉬운 설명)
2023년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ft. 쉬운 설명)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향상하고 근로의욕을 높이는 지원제도 입니다. 2023년부터 재산 기준 요건이 변경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nice-economy.tistory.com
◎ 제한 사항
○ 신청 제외 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감액사유
1. 기한이 지나 신고할 경우에 10% 감액된다.
2.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가 1억 4천만 원 에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감액( 2023년 이후 4,000만 원 상승된 기준 적용 예정)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링크로 가셔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학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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