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된 상태에서 기존의 최저시급과 비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에서부터 연봉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별로 근로조건 및 세금 관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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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확정내용
◎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4년 최저임금은 110일간의 장기간의 회의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도 | 최저임금 | 하루 8시간 | 월 209 시간 | 인상율 | 인상금액 |
2021 | 8,720원 | 69,760원 | 1,822,480원 | 1.5% | 130원 |
2022 | 9,160원 | 73,280원 | 1,914,440원 | 5.05% | 440원 |
2023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5.0% | 460원 |
2024 | 9,860원 | 78,880원 | 2,060,740원 | 2.5% | 240원 |
◎ 2024년 최저연봉은 얼마일까?
2024년에 최저 월급은 2,060,740원(세전)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연봉은 24,728,880원(세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내 연봉이 해당 최저연봉보다 낮다면 회사에 확인절차를 거쳐 연봉을 재 협상하셔야 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더라도 개개인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통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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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저임금 변경내용
2024부터 우리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실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저의 월급 부분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545 %
장기요양: 0.4541%
고용보험 : 0.9%
◎ 위반 시 처벌 내용
1.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하게 최저 시급을 학인하시려면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5.30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주휴수당 간단한 계산법( Ft. 계산기)
주휴수당 간단한 계산법( Ft.계산기)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분들이시라면 들어보셨을 주휴수당에 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지금 혹시나 주휴수당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더 확인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nice-economy.tistory.com
이상 2024년 최저임금과 변경사항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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