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한 지원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자 합니다.
그중 신생아 특공에 대하여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출산율이 0.78명인 시대에 그리고 더 낮아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표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새로 발표된 신생아 특공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드릴 예정이니 꼭 마지막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공 분양 신생아 특공의 조건
여기서 신상아 특공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특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대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아래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돼야 합니다.
※ 특징
1.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2. 임신으로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소득 기준
▶ 도시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150%이하(월 소득 975만 원 이하)
▶ 자산 3.79억 이하
● 공급 물량 및 시행 일자
▶ 공급 물량은 연 3 만호 수준입니다.
▶ 시행일자는 2024년 3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 민간 분양 신생아 특공의 조건
● 신청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돼야 합니다.
※ 특징
1. 임신으로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소득 기준
▶ 도시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 160% 이하
● 공급 물량 및 시행 일자
▶ 공급 물량은 연 1 만호 수준입니다.
▶ 시행일자는 2024년 3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 구입자금 특례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대상자(디딤돌) - 1자녀 기준
● 대출 대상
▶ 대출은 신청한 날짜로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대출 조건
▶ 1.3억 이하
▶ 자산 5.06억 원 이하
▶ 구입하려는 주택이 9억 원 이하
● 한도 및 금리
▶ 5억 원
▶ 소득 8.5천 이하 (1.6 % ~ 2.7 %)
소득 8.5천 초과 ~ 1.3억 이하 (2.7% ~ 3.3%)
● 1명당 신생아 추가 출산 시 혜택
▶ 0.2% P 추가로 금리 안하
▶ 특례도 받는 금리 최대 15년간 연장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대상자(버팀목) - 1자녀 기준
● 대출 대상
▶대출은 신청한 날짜로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대출 조건
▶ 1.3억 이하
▶ 자산 3.61억 원 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한도 및 금리
▶ 3억 원
▶ 소득 7.5천 이하 (1.1 % ~ 2.3 %)
소득 7.5천 초과 ~ 1.3억 이하 (2.3% ~ 3.0%)
● 1명당 신생아 추가 출산 시 혜택
▶ 0.2% P 추가로 금리 안하
▶ 특례도 받는 금리 최대 15년간 연장
◎ 1 주택자 혜택
아쉽게도 아직까지 1 주택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특공의 취지가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임을 감안하면, 1 주택자들의 위 같은 해택을 어려울 듯합니다.
하지만 정부도 1 주택자들에게 대환대출 관련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전혀 못 받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장기화 됐을 때 1 주택자들에 대한 혜택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추가 혼인 및 저출산 대책들
최근 혼인을 하면 불리하므로 혼인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최근 정부에 세 이를 반영하여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기존 월평균 소득을 미혼의 1.4배 에서 미혼의 2배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에 추첨제를 신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부부 청약 개별신청 허용
부부인 두 사람이 모두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중복당첨으로 무효 처리 되었던 제도가 이제는 2번의 기회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년 특공 당천 후에도 미혼을 유지해야 했던 불합리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입주계약 시에만 미혼이면 되고 입주 · 재계약 시에는 혼인하여도 되는 합리적인 제도로 변경 개선 예정입니다.
이상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같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활용하셔서 내 집마련과 주거 안정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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