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인데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이니 만큼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자신 소유의 집(부동산)이 있지만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신 소유의 집을 담보 삼아 매달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신청하는 연령과 주택의 가격 그리고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매달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자신이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가입 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연소자 기준)인 대한민국 국적자
● 주택 공시 가격
부부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
※ 다주택 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
※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인 2 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 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 주택 조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근거에 따른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는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거주 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가입자 or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주민등록증상 전입)
● 가입자 및 배우자(채무관계자)의 자격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가능
※ 사고 및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or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
예상연금액 계산
● 지급 방식
1. 종식지급 방식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 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10년 ~30년) 동안 월 지급받는 방식
3. 대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일시금을 찾고, 상환 후 남는 금액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4. 우대 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 이면서 공시지가 2억 미만 1 주택자의 경우 종신지급 방식보다 매월 20% 더 받는 방
※ 주택연금 가입 중 의료비등이 필요할 경우 개별 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받을 연금액을 현재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담보제공 방식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소유권 | 가입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 소유권 이전등기 필요 X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담보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1. 저당권 방식
보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 제공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
2. 신탁 방식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여 담보 제공 (등기상 소유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 : (종신 지급 방식형)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 원 수령
예시 : (종신 지급 방식형)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 원 수령
예시 : (종신 지급 방식형)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 수령
● 지급정지 사유
가입절차 및 비용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곳 근처 한국주택금융공사 o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방문 출장 및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 신청 → 보증 및 담보설정 → 보증서 발급 → 실행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사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필요서류
1. 주택연금 신청서
2. (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4. 가족관계증명서
5. 담보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6.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개인정보 동의서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주택연금 비용
초기 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가입 시 1회 납부
연 보증료 - 보증 잔액의 0.75%, 매월 대출 1할 계산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 절차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하신 분들은 가입 가능한 통장입니다.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전용계좌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월지급금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최대 185만 원'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주택연금을 위한 전용통장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노후를 위하여 보호를 받는 통장.
※ 사용 Tip
매월 수령하시는 주택연금이 185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185만 원까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해 수량 하시고 남은 금액을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확인서류 발급 → 통장개설 신청 → 수령통장 등록
1. 확인서류 발급 - 가까운 공사나 홈체이지를 통하여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대상확인서' 발급신청
2. 통장개설 신청 - 주택연금 확인서류 및 연금대출 약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개설
3. 수령통장 등록 -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요청
주택연금 장담점
● 장점
1, 국가가 지급 보증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2. 평생 거주 평생지급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에 거주를 보장해 주며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연금의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합니다.
3. 합리적 상속 가능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가 모두 사망 후 현재 집값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집값이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단점
1. 집값 상승분을 미 반영
집값이 상승 시 상승분만큼의 연금 증가가 불가능합니다.
2. 가입 후 이사가 불가능
3. 초기 가입비 발생
초기 집값의 1.5%의 비용을 내야 하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중도해지 시 손해 발생 가능성
중도해지 시 연금액 및 이자반환 등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상 주택연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관련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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