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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신청방법

by 신나는경제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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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무엇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회 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계 불안정을 해결하고 다시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이죠. 

 

2023년 실업급여의 하안액이 인상되어, 이제는 최소 184만 7040원을 실업급여로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총 구직급여, 취업촉진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모의 계산
모의계산

 

 

 

동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1.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현재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본인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퇴사나 권고사직등의 이유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이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2개월 이상)

-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된 경우 (2개월 이상)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 임금이 70만 원 미만 지급받은 경우(2개월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신체적 장애, 성별, 종교, 노조활동 때문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 사업장의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희망퇴직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모님이나 동거 친척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육아휴직이 허용 불가한 경우

-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등으로 휴직 및 업무의 변화가 허용 불가능한 경우

신청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단계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 구직신청(희망 직종 필수 선택)  -> 이력서 작성 및 신청

 

2단계 : 온라인 교육수강 - 60분 동영상 

 

3단계 :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이정서 제출

 

4단계 : 14일 이내 담당자 배정 및 연락

 

5단계 : 최초에 8일분의 급여가 지급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 시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나이(장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수급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나이 기준 :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실업급여 감액 사유


지난 5년 안에 3회 이상의 실업급여 수령자는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감액

 

지금까지 2023년 실업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시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실업급여에 해당하신다면, 꼭 퇴사 후 바로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서 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