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법인이 대표이사나 주주 등에게 빌려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금이나 대출심사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가지급금은 무엇일까?
가지급금은 회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과 세법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시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회계상의 가지급금
법인 기업이 기업 외부로의 지출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금액의 회계상 계정항목이 불확실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만약 대체할 계정과목이 확인되면 분개를 해야 합니다. |
○ 세법상의 가지급금
법인세법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 명칭의 여하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액"이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특수관계자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수관계자(대표이사나, 주주 등)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금대여를 했다면 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
◎ 가지급금의 세법상의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지급금은 세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무엇일까?
법인도 세법상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은 특수관계자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법인은 법인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돈을 빌린 사람(특수관계자)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의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가지급금 발생 시 인정이자의 처분 항목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은?
이자율을 정하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지만, 특별한 사유로 가중편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당좌 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자금대여시점 각 차임금 잔액 X 자금대여시점의 각 이자율)의 합계액 / 자금 대여시점의 차입된 잔금의 총액
○ 2023년 당좌대출 이자율
연 4.6 %
무조건 위의 이자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자보다
적게 받은 금액이 총 3억 이상이거나 법정이자의 5% 이상이면 차이 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주의 할점
동일 대상에 대하여 가수금과 가지급금 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상계처리한 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 대상들 간에 따로 협의사항(상환날짜, 이자율등)이 있다면 상계하면 문제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동일한 협의 사항이 있었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제까지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인 주주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에 대하여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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