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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추가납부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추가납부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분들께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노후 생활에 받는 연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여 노후에 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는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차 후에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연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최대 60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을 납부하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지만, 국민연금의 특성상 오래 가입할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게 되니 오래 납입하는시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성상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 예산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main.jsp
연금수급자코너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pensioner.nps.or.kr
◎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조건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전업주부의의 경우 99년 4월 1일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임의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1988년 1월 이후에 군복무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4. 실직 및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되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추가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보험료를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최소 금액 9만 원)
여기서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을 통해 1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추가납입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령나이를 초과하신 분들이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납입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 방법
1. 전국 국민 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
○ 구비 서류
가까운 지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 --> --> --> 외국
www.nps.or.kr
관련문의 국번 없이 1355
2.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
STEP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자주 찾는 서비스 팝업존
www.nps.or.kr
STEP 2. 전자 민원 ≫ 개인민원으로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STEP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STEP 4. 신고/신청으로 이동하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STEP 5.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STEP 6. 납부가 가능한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7.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고 "일시납부 OR 분할납부를 선택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최대 60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본인계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추납신청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서류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혼인증명서
2. 병적증명서(국복무 기간 확인서)
신청이 완료되면 메시지가 전송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FAX 번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늘리는 TIP
국민연금은 가입금액을 많이 내는 것보다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납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TIP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1. 임의 계속 가입
만 60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 만 65세)
2. 추가납입제도 활용
위에서 설명드린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실업 크레딧 활용
연금의 75%를 대신 내주는 "실업 크레딧"를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대 12회까지 지원가능하니 꼭 확 용하시길 바랍니다.
◎ 고려 사항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면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수령 조건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보서야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7천500원이 수령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46만 1천350원(기초연금의 1.5배)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감액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비율
국민연금 수급액 |
50 만원 | 60 만원 | 70 만원 | 80 만원 | 90 만원 | 10 0만원 |
기초연금 감액금액 |
3,8000원 | 74,000원 | 98,000원 | 118,000원 | 134,000원 | 146,000원 |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의 경우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이지만,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잘 따져 보시고 추가납입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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