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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및 분실시 대처방법

by 신나는경제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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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예전에 "집문서"라고 불렸던 서류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마치고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바로 이것이죠. 문서이기에 당연히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등기권리증은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도 원칙적으로 재발급을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권리증만 있다고 해서 해당 등기물건의 주인이라고 추정만 할 뿐, 실제 주인이 가지는 소유권에는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서이고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겠죠.

 

※  등기권리증이 필요한 경우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2. 담보대출을 을 받고 근저당 설정

 

등기권리증에는 보안스티커가 붙여 있어 소유권이전을 할 때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보안코드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 등기 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확인조서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관계를 확인해셔야 합니다.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추가 과정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 필요서류 

매도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서 원본 및 사본, 등기부등분, 매도용 등기권리증,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매수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2. 확인서면 : 법무사나 번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에 단점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회용 문서이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동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 장점이기는 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매도인 : 신분증, 인감도장 

 

3. 공증 :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발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가까운 곳에 연락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등기 권리증 인터넷 발급 가능 할까?


최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중요 문서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권리증도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등기권리증의 경우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법은 존재합니다. 현재 부동산등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기존 등기필증에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등기필정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령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몇 가지 인증사항을 거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필정보를 전자수령이 가능합니다.

 

클릭하시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언제 필요한지 분실 시 어떻게 재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증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선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재발급 방법에 대한 장담점을 이용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