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하여 포스팅 예정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시려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 끝까지 읽어 주시고 혹시 모를 금전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 전입세대열람원이란?
전입세대열람원이란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과 그 수를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서류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특히 집주인이 하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당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가장 먼저 돈을 보상(배당) 받게 되느냐는 먼저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한 순서로 정해 지게 됩니다. 만약 경매 낙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모두 다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밀린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를 희망하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몇 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가?
2. 각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와 계약금액은 얼마인가?
위 두사항을 '전입세대열람원"으로 확인하고 입주 희망 주택의 현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전입세대열람원"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문서입니다. 아무나 발급받을 수는 없는 거죠.
발급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자
2. 임차인
3. 대리 권한을 받은 대리인
4. 경매 참가자
5. 신용정보업자
6. 감정평가
7. 법원집행관
※ 임차인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 작성 TIP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실 때 은행이나, 보증보험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과도한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대출이나 보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인거절이 될 경우 "계약금 반환 특약"을 계약서 상에 기재하여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발급 방법
아쉽게도 많은 서류들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입세대열람원"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OR 구청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각 대상별 필요 서류
1. 소유자 : 신분증
2. 임차인 : 신분증, 계약서
3. 소유자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4. 경매참가자 : 경매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5.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조사 의뢰서, 임대차 정보조사의뢰서
6.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 의뢰서
필요 서류를 소지하신 후에 발급 장소에 방문하시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찾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정부 24 링크를 클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로 입주를 하시게 되는 주택이 안전 한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약서 상에 여러 특약을 넣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의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2.20 -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깡통 전세) (필수 TOP3 꼭 Check! )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깡통 전세) (필수 TOP3 꼭 Check! )
◎ 깡통 전세란 ?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경매대금으로도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즉 현재 주택가격 보다 집주인이 갚아야
nice-economy.tistory.com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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