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나는 생활경제 이야기

상속세 절세 방법 BEST 4 (ft.상속세 계산 방법)

by 신나는경제 2023. 2. 21.
반응형

 

유전자 그림
살속세를 알아보자

대부분의 사람은 상속세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상속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차후에 돌려받지 못하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만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처가 가능하다.

 

오늘은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하는 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 상속세란 ?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내는 국세이며 직접세이다. 상속을 하는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이유로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이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이때 금액(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 상속순위


상속 순위
상속 순위

1. 직계비속 및 배우자 

2. 직계 존속과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 혈족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및 증손을 의미 한다.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및 증조부모를 의미한다.

 

○ 법적 상속 비율(법적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


 

상속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간에 서로 협의하여 상속이 이루어 지는 협의분할 하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 상속 비율로 상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 동 순위 들의  N 분에 1의 비율로 법정 상속이 이루어 진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1.5 : 1의 비율로 법적 상속이 이루어 진다. 

 

 

판사 사진
법적상속분을 확인하자

○  법정상속분 계산 예시


EX) 총 상속재산 7억을 남기고 떠난 피상속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배우자는 사망 전이고 자녀는 2명이다. 이때 법정 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는 계산해보자.

 

총 1.5 + 1 + 1 = 3.5   /  배우자 7억 X 1.5/3.5 , 아들 7억 X 1/3.5,  딸 7억 X 1/3.5

배우자 아들
3억 2억 2억

 

◎ 상속세(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과중하다. OECD 회원국들 중 일본(55%)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를 완화하는 법이 입법 전에 있으나, 아직은 많은 난항이 예상되어 지켜 봐야할 것이다.

 

◎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법
과세표준이 가장 중요하다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공제 제도만 알아도 상속세 절세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속세 공제 제도를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하자.

 

○ 인적공제의 종류


1. 기초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

 

2. 그밖에 인적공제 

자녀 공제

피상속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5천만원 공제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공제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를 공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

 

○ 일괄공제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 공제를 할 수 있다. 대부분 인적 공제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5억원의 일괄 공제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 상속인 공제 정리 


1.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저공제금액 5억원 총합 10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 자녀만 있는 경우 - 일괄공제 5억원 공제 할 수 있다.

 

3. 배우자만 있는 경우 -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 배우자상속 공제 최저금액(5억원) = 최소 7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TAX
절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 상속세 절세 방법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인 경우 10억원 이상일 때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상속액이 10억을 넘어간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의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1.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자 

최대 배우자 공제는 30억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5억원(세율 50%) 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절세 가능하다. 

 

2.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최대금액을 상속하고 배우자에게 남은 상속 금액을 상속하자.

만약 상속재산이 30억 이상이라면, 재녀에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까지 상속하고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에 합산해 계산되니 유의해야 한다.

 

3.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 공제 5억원 과는 별도로 금융공제가 가능하다.

금융자산 상속세 공제
금융자산 상속세 공제

 

 

4. 부부간의 사전 증여를 활용하자

아빠 엄마
증여 전 재산 6억 증여 전 재산 9억
증여 후 재산 10억 증여 후 재산 5억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증여로 엄마는 아빠에게 4억원을 증여한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까지 공제가 된다)

 

2.증여 후 아빠 재산은 10억원 / 엄마 재산은 5억원이 된다.

 

3. 아빠 사망 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저공제금액 5억원으로 공제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4. 엄마 사망 후 5억은원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전 증여 전 금액 4억에 대한 10% 인 4천만원 세금.

 

사전 증여 후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것이다.

 

 

상속해야할 자산이 10억원을 초과 한다면 꼭 절세 절략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