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급여
만 0세부터 만 1세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25일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과중한 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여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부모 급여 지급 대상
◇ 적용 시기 - 2022년 1월 1일생부터 해당
◇ 출생일 기준(2022년) - 만 0세부터 만 1세 영유아
◇ 개월 수에 따른 지급 금액
0개월에서 ~ 11개월 - 70만원 / 월
12개월에서 23개월 - 35만원 /월
2024년도에는 부모 급여 제도의 지원 금액을 높인다고 하니,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24년에 지급 예정 금액
0개월에서 ~ 11개월 - 100만원 / 월
12개월에서 23개월 - 50만원 /월
◎ 기존 이용제도에 따른 정리
기존에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 지급 됩니다. 기존 이용제도에 따른 금액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원 - 부모보육료 51만4000원 = 18만6000원 지급
◇ 만 1세는 부모 급여 35만원 < 부모보육료 =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 기존 영유아 수당
영아 수당이나 보육료를 기존에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등록 해야합니다.
○ 종일제 아이서비스 운영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2021년생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
제도의 시작 시기가 2022년 1월 1일부터 이기 때문에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는 부모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1년생 출생 영유아는 그 전 제도인 영유아 수당을 받게 됩니다.
◇ 21년생 영유아 수당
0개월 ~ 11개월 - 20만원 / 월
12개월 ~ 23개월 - 15만원 /월
◎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신고시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부모 급여 신청 >
◇ 방문 신청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점점 정부의 지원금은 늘어만 가는 추세인데요, 낮은 출산율을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늘어난 복지정책은 줄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또한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 급여에 대하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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