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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부동산 이야기

청약점수 계산기 사용 방법(Ft. 1순위 청약)

by 신나는경제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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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할 때 청약 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점제도와 청약 점수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시기 전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 가점제란?

 

주택을 청약을 신청한 분들 중에서 정해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분양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을 계산하고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가점제와 추첨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첨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

정해진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기준

가점제는 어던 기준과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합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항목을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항목 최대 점수  범위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 15년 이상
부양가족수 35점 0명 ~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 최대 점수는 100점이 아닌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정확한 무주택 적용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에 접속하시어 무주택 기간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 15년 이상 (최대 점수는 32점)

- 미혼자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기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신 분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기

 

 

부양가족수

정확한 부양가족수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에 접속면 부양가족수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산의 세대원 1인당 5점씩 - 최대 6명 

-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 최하 점수인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대가 분리된 배우자 역시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의 경우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은 등재돼있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 or 배우자가 이미 주택(분양권 포함)을 보유 시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중인 자녀이거나 이혼을 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자녀)이 만 30세가 넘었다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일 경우 최소 2점을 받은 수 있고 1년마다 1점씩 - 15년 이상(최대점수 17점)

 

 

 청약점수 계산기 이용 방법

청약 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의 STEP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TEP 1. 청약가점 계산기에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합니다.

 

 

STEP 2. 무주택 기간을 입력합니다.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기

 

 

STEP 3.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기

 

STEP 4. 청약통장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청약점수 계산기
청약점수 계산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건설한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진행하는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24회 이상 납부) 

▶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청약 당첨 기록 없음

▶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가주 이력

 

국민주택청약 1순위 조건 (그 외 지역)

▶ 무주택 세대주

▶ 가입기간 1년 이상(12회 이상 납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 무주택 세대 or  1 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기준 예치금 충족)

▶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청약 당첨 기록 없음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가주

 

민영주택 1순위 조건(그 외 지역)

▶청약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기준 예치금 충족)

※ 1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는 2순위

 

 

지역과 면적에 따른 기준 예치

주택의 면적 서울 및 부산 광역시 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한창 청약 열기가 뜨거웠을 때에는 가점제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서울에 인기 있는 아파트가 당첨되기도 하였는데요, 정말 높은 점수가 아닐 수 없네요. 사실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글에서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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