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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부동산 이야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Ft.전세사기 예방)

by 신나는경제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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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초를 알려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Ft.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가 만연한 요즘 꼭 확인하셔서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시는 3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 승인일등등 많은 정보드를 담고 있어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필수 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출처 : 정부 24

 

1. 일반 건축물대장 - 일반 건축물의 관한 정보를 기재한 대장

 

2.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 건축물의 관한 정보를 기재한 대장 

 

○ 총괄표제부 : 단일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됩니다.

○ 표재부 :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유부 : 해당 지번의 동과 호수별 내용아 가재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면도의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열람의 경우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축물대장의 등초본은 1건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집 근처 관할 주민센터 찾기 바로가기

 

 

2.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아래에 STEP에 따라 진행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STEP 1. 정부 24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STEP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STEP 3.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 간편 인증 방식이 아직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등록해주시면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등록 방법 바로가기

 

 

STEP 4. 발급 및 열람을 선택 후,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찾고자 하시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일반과 집합건물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일반 - 건물 소유주가 1인 or 소유자가 2명 이상인 단독건물

집합 -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ex)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 

 

총괄 / 일반 / 전유부 중 해당 사항 선택

 

1. ②번 대장 구분에서 일반 선택 시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모든 건물을 표기( 1개 지번에 2개 동 이상의 건축물 존재 시)

일반 - 본인 건물만 표기

 

2. ②번 대장 구분에서 집합 선택 시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모든 건물 표기

표제부 - 해당지번의 동 표기

전유부 - 해당지번의 동과 호수 표기

 

 

 

STEP 5. 문서출력(열람문서)을 눌러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

 

 건축물대장 우선순위

부동산 공적문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상의할 경우 건축물에 관한 모든 정보는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우선입니다. 

 

○ 건물 면적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때 -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유자 정보가 다를 때 -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면적의 정보가 다를 때 -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갑)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불가

○ 월세액공제 불가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보증금 반환 및 구제가 어려움

 

 

 

2. 주거용 건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용도가 주거인 경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 주용도가 주거가 아닌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며 ' 건축물대장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주거용이 아닐 경우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불가

○ 월세액공제 불가

○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상순위가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축물대장의 뜻과 발급 방법 그리고 전세사기 방지 시 확인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공적 문서도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필수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아래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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