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는 신나는 경제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보이신다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지나치셨다면, 내 돈이 사라지는 슬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시라면 오늘 집에 가셔서 관리비 고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뜻부터 받는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며 관리비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거주 아파트를 관리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주요 시설을 수리, 교체,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 달에 한번 납부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여기서 각 건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래된 건물일수록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대신해서 납부하고 계셨던 거죠. 즉 세입자는 그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우선 해당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당당하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집주인 or 건물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 꼭 '장기수선충당금'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수선 유지비 등이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게 됩니다.
※ 사용 중인 집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안 줄 때 받는 방법
우선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법조항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유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은 누구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받지 못했던 금액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채권은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못 받은 금액을 3년 안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적 대응 방법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납부확인서까지 보내셨는데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원에 채권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라고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단순히 서류심리만으로 발령되기 때문에 어디를 출석하거나 다른 여타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도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환급금
이제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을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답은 '더 있다'입니다.
● 환경부담 개선금
● CCTV 설치 유지비용
● 회계감사비용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사용료
● 보험료
사실 일부 항목은 논란의 소시자 있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추가 환급금 항목이 없네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시라면 세입자가 요청했을 때 바로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100% 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을 파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집을 구매하는 매수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입주 시에 미리 내는 예치금 명목이기 때문이죠. 집주인 분들께서는 집을 파실 때 꼭 확인하셔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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